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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833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I 소재 변호사 A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콜센터를 운영하여 개인회생 신청 희망자들을 모집하는 자로서, 2013.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C, D은 콜센터를 운영하여 개인회생 신청 희망자들을 모집한 자들이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나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운영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J과 공모하여, 개인회생 신청인을 알선하는 콜센터 업자인 K, L, B, C, D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을 소개받아 개인회생신청 등 사건을 수임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 D은 콜센터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한 후, 모집한 개인회생 신청인을 A 변호사 사무실에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K, L, B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2.경 위 J이 서울 노원구 I 소재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소에서 K으로부터개인회생 콜센터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하여 알선하여 줄 테니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제의를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그 제안을 알리자 이를 승낙하고, J은 피고인의 승인 하에 K에게 개인회생 신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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