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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11 2016고단2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A동 1713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경부터 2015. 7. 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6. 임금 2,750,000원, 2015. 7. 임금 177,410원 등 합계 2,927,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56,704,22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경부터 2015. 7. 2.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236,8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757,975원을 당사간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F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근로자 E, L,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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