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2013. 11. 11.부터 2017.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7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의 매월 임금 각 2,000,000원 등 합계 18,000,000원과 퇴직금 6,778,082원, 2016. 2. 1.부터 2017.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8월분 임금 1,950,000원, 2016년 9월분부터 2017년 2월분까지의 매월 임금 각 2,450,000원 등 합계 16,650,000원과 퇴직금 2,644,65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별거래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1심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각 근로자별로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근 근로자별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