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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6 2015고정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소재 C학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9. 퇴직한 D의 2013. 4. 이금 36,863원, 2013. 5. 임금 3,181,296원, 2013. 6. 임금 3,605,469원, 2014. 4. 12.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4. 임금 1,455,533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8,279,1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9. 퇴직한 D의 퇴직금 9,712,022원, 2013. 11. 25.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14,890원, 2014. 4. 12.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03,850원 등 3명의 퇴직금 합계 12,630,7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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