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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2 2014고단13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7. 3.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368,0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239,3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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