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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2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9. 임금 1,418,956원, 2018. 10. 임금 417,34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8. 6. 14.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9. 임금 1,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36,2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2017. 8. 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45,7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194,1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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