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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가합20128
설계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05,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31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5. 8. 20. 피고들과 화성시 D 토지 위에 피고들이 신축할 건물(연면적 : 16,027.93㎡)에 관한 설계업무 및 감리업무를 대금 3억 2,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에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설계도면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들은 2016. 5. 27.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토지 위에 건물(연면적 : 17,459.63㎡)을 신축하는 허가를 받았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대금으로 2015. 11. 17. 3,520만 원, 2016. 6. 13. 4,400만 원, 2016. 8. 2. 8,800만 원 등 합계 1억 6,7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경 피고들과 감리업무를 제외하고, 건물 연면적을 17,459.63㎡으로 변경하며, 대금을 2억 7,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내용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과 이 사건 계약에서 제외된 감리업무를 대금 5,200만 원에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11. 4. 위 건물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2017.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이 당초 설계된 건물이 아닌 모델하우스를 건축하고자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 2. 20. 위 건축허가에 관한 취소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화성시장은 그 다음날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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