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1052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78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12. 12. 피고들과 김해시 E 대 256.6㎡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지상 3층 건물, 건축면적 150㎡, 연면적 400㎡,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해 계약금액 3,600만 원, 기간 2015. 12. 12.부터 사용승인 시까지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6. 6. 13. 피고들과 김해시 F 대 277.4㎡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 건물, 건축면적 150㎡, 연면적 430㎡, 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을 건축하기 위해 계약금액 3,300만 원, 기간 2016. 6. 23.부터 사용승인 시까지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 나. 대금의 지급 1)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계약 체결시 대금의 10%, 계획설계도서 제출시 대금의 40%, 중간설계도서 제출시 대금의 40%,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대금의 10%를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1,800만 원(대금의 50%)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공사를 먼저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제1계약의 진행을 중단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3,300만 원(대금의 100%)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계약해제통지 1 이 사건 제2건물의 시공사는 피고들에게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구조나 재료의 변경 등에 관하여 건축주인 원고와 상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의 거부로 원고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2 원고는 시공사로부터 화장실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피고들에게 설계변경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