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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05 2015가단231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E’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4. 1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안동시 F 소재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5,7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4. 12.부터 2013. 6. 12.까지 리모델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며칠 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외장공사를 제외한 모든 리모델링 공사를 피고들이 수행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그 공사대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며, 공사기간을 2013. 4. 12.부터 2013. 6. 12.까지로 정하여 재차 리모델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4. 18.에 4,000만 원, 2013. 4. 26.에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은 옥상 조립식 주택과 바닥을 철거하고, 계단 설치를 위한 옥상 바닥 절단 작업과 2층 조적 작업을 한 것 이외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3. 6. 14. 원고에게 계약파기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이 사건 정산서에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철거작업 추가 발생 등으로 원활한 공사진행 불가, 계약시부터 2013. 6. 14.까지 철거 작업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 집행금이 13,03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2013. 6. 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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