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72,117,185원, 피고 C는 230,926,5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2016...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8. 피고들과 “원고는 피고 B 소유인 서울 강동구 D, 피고 C 소유인 서울 강동구 E 양 지상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42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 C는 원고에게 406,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 ‘이 사건 계약 내용’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들과 각 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사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내용은 동일하다). 원고는 2012. 8.경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추가하고, 공사비는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피고 B은 2012. 9. 26. 안전승강기 주식회사와 “안전승강기 주식회사는 2012. 11. 30.까지 이 사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피고 B은 안전승강기 주식회사에게 38,500,000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안전승강기 주식회사에게 엘리베이터 설치대금 중 6,95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31,550,000원을 대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2013. 4. 19.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은 660.96m2(=337m2+323.96m2)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착공 설계도면(을 제14호증의 1 내지 9, 이하 ‘착공도면’이라 한다)에 의하면 연면적은 658.76m2, 변경 설계도면(을 제15호증의 1 내지 7, 2013. 1. 22.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하 ‘변경도면’이라 한다)에 의하면 연면적은 658.56m2, 준공도면(을 제16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연면적은 639.07m2이다.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피고 B으로부터 280,000,000원, 피고 C로부터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