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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30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5.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05년경부터 인천 연수구 E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D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여 2007년 4월경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2008년 11월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되었다.

나.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년경 다시 인천 연수구 F블럭에 세대수 596세대로 예정하고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업무대행사로 주식회사 동서남북을 선정하고, 2015. 5. 1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와 홍보인력운영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홍보인력운영 대행계약 당시 업무대행사의 지위를 갖기로 하고 업무대행을 위한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업무대행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C는 신규법인으로 2015. 5. 27.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 C의 이전 대표이사이던 G이 피고 B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 4. 피고들과, 원고가 D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예정되어 있는 596세대 중 400세대)을 위하여 홍보ㆍ영업활동 등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홍보인력운영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행계약 당일 이행공탁금 200,000,000원을 피고 B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대행계약 이후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다가 주식회사 양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2015. 11. 27. 아파트 명칭을 ‘H’로 정하여 모델하우스 정식 개장과 정식계약서 발행이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2016. 2. 15. 피고 B에게,'피고 B가 당초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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