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3 2015고정65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 모텔, E 모텔, F 모텔의 공사금액을 각각 1,600만 원으로 정하여 냉난방 기기인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하여 기계설비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약서, 업무 협약서

1. 각 사실 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 (H 과 I의 관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별표 1 제 10호 기계설비 업종),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단속 경위, 재판의 경과와 피고인이 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참작할 사정이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