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1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23』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경북 고령군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2015. 1. 5. 3억 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2014. 12. 30.부터 2015. 5. 28.까지 시공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4. 2.부터 2015. 5. 28.까지 형틀 반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G의 2015. 5월 임금 3,919,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124』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H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 인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14. 12. 30.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 주) 보경 주택건설 ’에서 발주한 경북 고령군 D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 주 )E으로부터 3억 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다.

2. 2015. 3. 3.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 경상북도 ’에서 발주한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J’ 신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 주 )E으로부터 2억 7,000만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