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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107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6 월경 B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지상 4 층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부분( 철 근, 거푸집, 콘크리트 타 설 등) 공사를 1억 2,5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이를 시행함으로써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5. 7 월경 B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지상 3 층 부산시 건축사협회 회관 신축공사 중 골조부분( 철 근, 거푸집, 콘크리트 타 설 등) 공사를 1억 2,0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함으로써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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