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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08:00 경에서 09:10 경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 여, 10세) 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아 무도 없는 피해자의 언니 방으로 들어가 자 신의 신발을 침대 밑에 숨겼다.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언니 방에 신발을 숨긴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10 경에서 09:30 경 사이에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바로 위 아랫배 부분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및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아버지와의 전화통화 녹음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2 쪽), 수사보고( 피해자 부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침입시간 등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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