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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7 2017고합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6. 27. 02:3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이르러 벽면에 표시된 비밀번호를 눌러 1 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걸어 올라간 다음,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의 주거지인 호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중지 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27. 03:1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으로 재차 침입하여 피해자의 뒤에 누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이 닿게 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2회 관련 조사 연기 관련 보고, 첨부된 사진 포함)

1. 사진기록( 범행 장소 주변 CCTV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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