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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4 2019노25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피고인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의 『 』안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 사이트에 수사 목적으로 가입한 경찰청 AC 소속 수사관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가짜 서버를 만들어 수사관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증거를 은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AA의 임원이자 ㈜E의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급여 외에 추가로 얻은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AA을 퇴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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