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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노15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1)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E 및 F( 이하 ‘E’, ‘F ’라고만 한다 )에 음란물이 전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처벌 경고 문구 게시, 검색 및 업 로드 금 칙어 설정, 유해 동영상 차단 프로그램 구동, 24 시간 모니터링 운영, 음란물 유 포자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 등 기술적 경제적 인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E 및 F에 가입한 회원들의 음란물 전시행위에 대한 방 조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위와 같이 가능한 조치를 다한 피고인 A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음란물 전시행위에 대한 방조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방 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방조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방 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방 조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방조죄의 법정형 및 죄질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방조죄의 법정형 및 죄질보다 가벼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벌금 7,000,000 원씩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같은 법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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