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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정2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15:11 경 자신의 주거지 고양시 B 빌라 B 동 203호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C에 접속하여,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인 남ㆍ여가 성관계 하는 장면의 사진을 친구인 D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미 국토안보 부 아동 음란물 유포 정보제공보고서 (CyberTipline Report), 수사보고( 미 국토안보 부 아동 음란물 유포 정보제공보고서 (CyberTipline Report) 번역본 첨부 관련)

1. 아 동인 남ㆍ여가 성관계하는 장면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난삼아 친구에게 사진을 보낸 것으로 적극적으로 사진을 배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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