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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4』 피고인은 SNS 인 C에서 D, E, F(G), H, I, J 등의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 경 경남 진주시 K 건물 2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C 페이지에 불상의 남성들이 구강 성교하는 장면을 캡 쳐 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1.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음란물 유포)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6. 경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C 페이지에 “ 아는 언니가 키우던 노예 사진 영상 팔아 사진 51개 1만원, 영상은 2만원으로 파는 중, 사기 아니고”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저장해 두었던 휴대폰을 분실하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가. 영리 목적의 아동 ㆍ 청소년 음란물 소지 행위 누구든지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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