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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677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3. 5.경까지 사단법인 B 경기도 용인시 AD 지부 사무장으로, B 경기도지부 미용업주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사단법인 B 중앙회장 C 명의의 위생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용인시 D에 있는 B 경기도지회 용인시 AD 지부 사무실에서, B 경기도지회 용인시 수지구 소속 미용협회 회원 E에게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E으로부터 실제 2012년 정기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해달라는 부정한 부탁을 받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사단법인 B 중앙회 위생교육수료증에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생교육수료증을 위조하고, 회원들의 과태료 처분을 면하게 하기 위해 위조된 위생교육수료증을 해당구청에 팩스로 통보하여 행사하여 수료한 것으로 처리한 후, 회원 E으로부터 위생교육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경기도지회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소속 회원 21명으로부터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생교육수료증을 위조하여 수료한 것으로 처리해준 뒤 이들로부터 각 20,000원씩 합계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2.경 용인시 D에 있는 B 경기도지회 용인시 AD 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생교육을 수료한 것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B중앙회 위생교육수료증 양식에 2012년 정기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B 경기도지회 용인시 수지구 회원 E의 개인정보를 이용,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일련번호 란에 “2012-266호”,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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