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C 경기도지회 회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사)C 경기도지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3. 4.경 안양시 만안구 F, 3층에 있는 ‘C 경기도지회 안양, 의왕, 과천시 지부’ 사무실에서「경기도지회장(D 의 비리 관련내용
1. 보건복지부 경기지회장 회원자격 부적격 확정판정
2. 업무관련 직권남용 및 산하지부 사무국장 및 직원 인사비리
3. 안양지부장 업소에 미성년자 투입 지시사건
4. 경기도지회 일부지부 사무국장에 대한 폭력 및 폭언사건
5. 경기도지회 안양지부장의 명예훼손 판결문 벌금(100만원) 확정판결
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 중
7. 경기도지회 일부 지부감사 후 각서로 대체금품 요구 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경기도지회장 D 의 비리관련내용”이라는 제목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 초안을 볼펜으로 작성한 후 G에게 그 내용을 컴퓨터로 인쇄하여 90여 부를 준비하도록 하여, 2013. 3. 6.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H에 있는 ‘I호텔’에서 사단법인 C총회 및 자율지도교육에 참석한 각 지부의 지회장, 지부장, 전국의 운영위원 및 회원 약 250명이 90개의 객실에 투숙하고 있을 때 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객실당 1개씩 90매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기재가 허위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사실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