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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6노514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나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증거의 요지’ 아랫부분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 사단법인 D에 의하여 부산시 지부 회장으로 임명된 E이 2015. 4. 1. 경 F를 통하여 피고인 B가 보관 중이 던 부산시 지부 운영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을 부산시 지부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돌려주지 못한다고 했다‘ 고 진술한 바( 증거기록 64 쪽), 피고인들은 2015. 4. 초경 E 측이 사단법인 D 부산시 지부 운영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 던 사단법인 D 부산시 지부의 운영자금을 피고인들 측 회원들의 제주도 여행비용이나 피고인 A의 사단법인 D에 대한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단법인 D 부산시 지부 회장 선임에 관한 다툼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단법인 D 부산시 지부 소유의 운영자금을 보관하겠다는 의사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 기보다는 위 운영자금이 피고인들의 소유이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의사로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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