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1. 9.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 F(여, 47세) 및 G(48세)이 시행 예정인 전남 강진군 H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부지’라 함) 지상의 아파트 78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사업’이라 함)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던 중 피고인 A은 2012. 4.경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부지 및 아파트사업권(이하 ‘이 사건 아파트부지 등’이라 함)을 인수할 매수자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F, G이 이 사건 아파트부지 등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써버릴 경우 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차라리 이 사건 아파트부지 등을 우리가 직접 제3자에게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자”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을 피해자들이 알게 될 경우 매각에 응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를 숨기고 피고인 B의 사실상의 배우자인 ‘I’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2012. 4.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위 G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위 F,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부지 등을 L 주식회사에서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한다. 먼저 매수인을 L 대표의 사모님 ‘I’ 명의로 하여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L 명의로 본계약을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2012. 5. 3.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F에게 “I은 본계약할 때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녀와 사이에 ‘매도인 F, 매수인 I 외 1명, 매매금액 10억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