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합72(피고인들)】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 F)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의 실 운영자이면서 ‘H 산부인과’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H 산후조리원’의 대표이사이자 ‘H 산부인과’의 컨설턴트이고, 피고인 D은 위 A의 친동생으로 ‘H 산후조리원’의 지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H 산부인과’의 경리로 근무하며, 피고인 E은 의사로서 ‘H 산부인과’의 명의상 원장이었다. 가.
피고인
A, C, D의 사기 피고인들은 ‘H 산후조리원’에 실제로 자금을 투자한 지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금을 투자한 지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 등에게 지분을 매도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5. 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산후조리원’에서 피해자에게 ‘H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 건립에 40~5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300억 원 자산가인 어머니가 산부인과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고 재력가 집안 출신의 남편 C과 동생 D도 산후조리원에 투자하였다. 산부인과가 함께 입점한다는 장점 덕분에 다른 조리원보다 운영 수익이 더 좋을 것이니 나를 믿고 투자하면 원하는 시점에 즉시 투자금을 반환할 것이고, 산후조리원의 원장을 시켜주어 배당금 외 월급으로 4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며, 신생아 입실 한 명당 25,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 D은 A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남편도 아니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함께 공사를 진행하던 ‘K 산후조리원’, ‘L 산후조리원’의 공사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