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6.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신분관계 및 전제사실] D(2018. 4. 2. 구속 기소)은 서울 강남구 E, 13, 14, 16층에 있는 투자자문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함)의 경영지원실 대리로 근무하며 인사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G(2018. 4. 13. 구속 기소)은 같은 경영지원실 팀장으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H, I(2018. 3. 21. 각 지명수배)은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J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A은 경기 구리시 K 3층에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H과도 친분이 있던 사람이다.
한편 M는 F의 실질 대표이고, N는 F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는 계좌 명의자이자 F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개인기업체인 O의 명목상 대표로서, M, N 등은 F을 운영하면서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총 2,9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38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이에 2015. 8.말경 금융감독원에서 F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2015. 9. 17.경 검찰에서 F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가 개시되었던 상태로, 당시 M는 별건 P 사건으로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고 N는 2015. 10. 15. F 사기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도주 중인 상황에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은 2015. 9. 중순경 위와 같이 F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투자금 관리계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