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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20 2015고합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2015고합115) [기초사실] 피해자 (주)O(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서산시 P 일대에 공동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시행사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3. 3. 5.경 피해자 회사를 Q(R 대표)에게 양도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억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동주택사업의 아파트부지 매입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오는 등 위 피해자 회사의 공동주택사업에 필요한 아파트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2012. 3. 5.경 S, T과 함께 피고인 A으로부터 10억 원의 용역비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동주택사업의 아파트부지 매입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오는 등 피해자 회사의 공동주택사업에 필요한 아파트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이 2013. 3. 5.경 피해자 회사를 Q에게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와 업무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그때부터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사업에 필요한 아파트부지 매입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토지매입업무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처음에 제안받은 토지매입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토지매입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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