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J, 피해자 K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이른바 ‘L’ 의 상위사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1대 하위 사업자 겸 일산 사무실 운영자이며,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B의 1대 하위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 일산 사무실 운영자이며, 피고인 E는 위 C의 1대 하위사업자로서 투자 설명을 한 자이고, 피고인 A, B는 모두 피해자 J, 피해자 K의 상위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J의 소속 사무실 운영자이며, 피고인 D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 J, K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업체 한국 대표 M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준 자이고, 피고인 E는 자신의 계좌로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M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준 자이다.
L(L, 이하 ‘N’ 이라 함) 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 모집 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N이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 마진 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N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 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 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 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N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 현황, 자금 모집 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 져 있지 않고, FX 마진 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 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누구든지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