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800만 원에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은 “군산시 C, 5층”을 주사무소로 하여 광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은 D의 대표이사, F은 D의 실질적인 운영자, G은 D의 본부장, H은 D의 실장이고, 주식회사 I(이하 “I”라 함)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J은 I의 대표이사, K, L, M, N는 I의 실장이다.
1. 피고인 A과 E, F, G, H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군산시 O 일대 광산개발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부족해지자,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분양대행 회사인 D의 운영자인 F에게 장래에 투자 원금 이상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의 체결을 대행해 주면 유치한 투자금의 27% ~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고, F은 이를 수락하여 D 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E, F, G, H 및 불상의 D 직원들은 공모하여 금융 당국에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 21.경 “부산 부산진구 P, Q호”에 있는 투자자 R의 집 근처에서, R에게 "주식회사 B은 군산시 S 임야 등 3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광산을 개발하고, 광산에서 나온 광물을 매각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광산으로 개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