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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7765
임차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이자 친권자인 B은 2010. 10. 29.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수분양권을 매수한 후 2011. 1. 1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아버지 E(2003. 4. 3. B과 이혼)은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2010. 12. 7.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7.부터 2013. 1.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1. 1. 7. B의 동거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곳에서 거주해 왔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2. 11. 전주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4. 8. 14.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낙찰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4.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다음 날인 2014. 10.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원고의 아버지 E이 원고를 대리하여 2010. 12. 10.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2011. 1. 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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