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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12 2018가단79510
청약에대한승낙의의사표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30.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 임대차기간 5년(2010. 11. 30. ~ 2016. 10. 28.)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의 처와 자녀들은 2011. 12. 1.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고 2012. 1. 2. 전입신고를 한 다음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임대사업자인 피고는 2017. 10. 24.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후 2017. 10. 29.경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1,490만 원, 월 임대료 2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29.부터 2018. 10.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광양시장은 2018. 8. 22.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D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우선 분양전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실제 계속 거주해 온 이상,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가 정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전환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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