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8. C과 사이에 남양주시 D아파트 103동 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1. 14.부터 2013. 1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동안 그곳에서 거주해 왔다.
나. 그러던 중 피고는 2013. 2. 1.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같은 달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방림신용협동조합은 2011.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8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는데, C이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2013. 9.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부본은 2014. 3.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 4항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로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피고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인 C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