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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257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8. 10. 17.부터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경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 임대기간 2015. 8. 24.부터 24개월 -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 월차임 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3개월 이상 차임 연체시 계약 해지 가능 -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인수받은 학원시설을 원상복구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들(남매 사이임)이 피고 C 명의로 학원(E 영어학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3개월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017. 6. 30.자 내용증명, 2018. 1. 15.자 내용증명, 이 사건 소장).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월차임은 총 1,210만 원에 불과하고, 현재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학원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6~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학원 영업을 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 월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의 본안 전 항변 -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C이므로 자신은 피고 적격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나, 이행의 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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