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8. 10. 17.부터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경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 임대기간 2015. 8. 24.부터 24개월 -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 월차임 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3개월 이상 차임 연체시 계약 해지 가능 - 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인수받은 학원시설을 원상복구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들(남매 사이임)이 피고 C 명의로 학원(E 영어학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3개월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017. 6. 30.자 내용증명, 2018. 1. 15.자 내용증명, 이 사건 소장).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월차임은 총 1,210만 원에 불과하고, 현재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학원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6~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학원 영업을 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 월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의 본안 전 항변 -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C이므로 자신은 피고 적격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나, 이행의 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