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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2747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5.경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 임대기간 2015. 11. 23.부터 2016. 11. 23.(12개월) -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 월차임 50만 원 - 3기 이상 차임 연체시 계약 해지 가능 - 임대차계약 만료시 전차에 승계 받은 임차인은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이나 지위 승계시 임대인에게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을 대리하여 그 모친인 피고 C가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 C가 피고 B 명의(별지2 영업허가와 별지3 사업자등록)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회 갱신된 후 2017. 11. 23.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 라.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11. 23. 기준으로 피고 B의 미납 월차임은 565만 원이다.

마. 현재도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 임대차계약 기간 중 미납 월차임 및 지연손해금 청구,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부동산 인도시까지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절차 이행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1) 본안 전 항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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