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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가합5467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030,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4.부터 2019. 10. 2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2011. 11. 1. 원고로부터 원고의 소유인 서울 서초구 C건물 제지1층 D호, E호, F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C 건물은 ‘C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총 7,0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6. 2.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741만 원(익월 1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서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고 이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차임 및 손해배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제5조), 차임미지급시 연체이율은 연 20%로 정하며(특이사항 3항),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되 이는 계약종료일 3개월 전에 합의하기로 정하였다

(제8조). 원고는 2017. 9. 27. 피고에게 같은 해 12. 31.자로 만료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답하지 않았고, 이후 전화통화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피고는 2018.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8. 2.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일부 집기 등을 반출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한식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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