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 공개ㆍ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은 있으나,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늦은 밤에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