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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4노19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 사건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는 피고인이 2주 전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에게 보복할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관의 자녀를 언급하며 해악을 가할 태도를 보이고, 실제로 식칼을 들어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력 사건 처벌전력은 2004년의 것이 마지막이고 최근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 G과 합의하였고, 경찰관 K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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