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04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40』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E 아파트 126동 2105호에 대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F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D는 전반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는 역할,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각 아파트 소유자인 G와 아파트 세입자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3. 28. 서울 영등포구 H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E아파트 126동 2105호’, 보증금란에 ‘이억원정(200,000,000)’, 존속기간란에 ‘2013년 2월 20일부터 2015년 2월 19일까지 24개월’, 작성일자란에 ‘2013년 1월 20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J아파트 1동 205호’, 임대인 주민번호란에 'K', 임대인 전화란에 'L', 임대인 성명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3. 28.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4. 3. 서울 송파구 M빌딩 1301호 (주)F 사무실에서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