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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6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0. 12. 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G의 101호를 연차임 10,000,000원(특약사항 ‘2년치 연세 2천만 원은 완불함’)에 24개월까지 임차한다는 내용의 ‘상가 임대차(연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주소란에 ‘청주시 상당구 H건물 106동 1202호’, 주민번호란에 ‘I’, 전화란에 ‘J’,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F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청주시 흥덕구 G의 101호 K편의점의 시설 및 물건, 집기류 일체를 권리금 15,000,000원에 양수한다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인 주소란에 ‘청주시 상당구 H건물 106동 1202호’, 주민번호란에 ‘I’, 전화란에 ‘L’,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F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양도ㆍ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0.경 청주시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 임대차(연세) 계약서’와 '권리(시설) 양수ㆍ양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법원 2011가단31317 양수금 사건의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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