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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5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03: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안주를 바닥에 버려 C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화가 나 C에게 접시를 던지고 손으로 C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같은 날 03:58 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손가락에 피가 나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 119 구급 대가 출동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않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과 구급 대원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수갑을 풀어 라, 가슴에 칼을 꽂아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부렸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치료를 받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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