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나2026159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종창, 임재영, 황윤구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영민
변론종결
2019. 11. 7.
판결선고
2019. 12. 1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2,075,1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9.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C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 비용 중 9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의 항소로 인한 비용과 피고의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693,805,090원, 원고 C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9. 4. 23.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64,526,064원, 원고 C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쪽 3행의 "7 내지 10, 12 내지 15호증"을 "7 내지 1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8행 내지 9행 및 제18쪽 2행의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을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각 경찰청예규)"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5쪽 표 안의 16행의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찾는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표 밖의 1행의 위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10) 감찰 및 징계
가) 서울지방경찰청의 P경찰서에 대한 감찰 결과 위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실종사건 대응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여청수사팀의 순경 AA, 경위 Z, 경감 AF은 각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를 통해 순경 AA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로 감경되었다. 경위 Z은 소청 심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226호로 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9. 5.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와 비난가능성, 공직기강의 확립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Z이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9누60372).
다) N지구대의 경장 O은 감봉 3개월, 경위 X, V은 각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를 통해 경장 O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로 감경되었다.
라) 그 밖에 야간 총괄 상황관리관 경정 Y은 견책 처분, 여성청소년과장 경정 AH는 감봉 2개월의 각 징계처분을 받았고, P경찰서장 총경 AI에 대해서는 총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문책성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
○ 제1심판결문 제17쪽 9행의 끝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수색 및 수사 업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초한 경찰청예규인 앞서 본 위 각 규칙의 해당 규정 내용에 따르면,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가 112로 접수되면 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또는 사고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코드1'(위험) 신고로 분류하여 최우선 출동 지령이 발령되고, 그와 같이 '코드1' 지령을 받은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팀과 지역경찰은 다른 업무에 최우선하여 병행 출동하여 최종 목격 장소 주변에 대한 수색 등 초동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위 ① 내지 ④와 같이 지령을 받고도 이를 외면하고 출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 목격자 F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망인이 생존해 있던 시간을 포함하여 상당한 시간이 흐르도록 주변 탐문 수색 등 초동 조치에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문 제18쪽 3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각 규칙의 해당 개별 규정의 취지 및 내용, 앞에서 본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구체적인 직무상 위법행위의 태양, 최초 112 신고 시점 및 망인의 사망 시점, 규정에 따른 탐문수색 등 조치 시 망인 소재의 발견 개연성 및 예상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21쪽 8행부터 제22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책임의 제한
1)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하고, 가해자 1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다른 가해자에 대한 내부적인 구상관계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책임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 국가가 그 소속 경찰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직무집행에서 요구되는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해 경찰관의 주의의무 위반의 경위 및 주의의무 위반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2784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소속 경찰관들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집행상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위법행위와 망인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할지라도,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상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범죄를 방지하거나 피해 확대를 막지 못한 피고의 책임은 D의 잔혹한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는 측면을 달리하는 점, 경찰관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경위, 관련되는 각 위반행위의 태양, 망인의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예견 · 방지할 수 있었던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전체 손해의 40%로 제한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23쪽 2행부터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책임제한을 고려한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
176,601,216원(=441,503,040원 × 0.4)』
○ 제1심판결문 제23쪽 14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인 176,601,216원에서 유족구조금 28,207,340원을 공제하면, 망인의 소극적 손해액은 148,393,876원이 남게 된다.』
○ 제1심판결문 제23쪽 16행부터 제24쪽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위자료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의 경위, 태양 및 중대성, 망인에 대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D은 무기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로부터 배상이 사실상 피해변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그 밖에 망인의 연령과 환경, 원고들과의 신분관계, 기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50,000,000원, 원고 A, B의 위자료를 각 25,000,000원, 원고 C의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상속분의 계산
1) 상속대상금액: 합계 198,393,876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48,393,876원 + 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2) 상속인: 원고 A, B(각 1/2 지분)
3) 계산: 원고 A, B 각 99,196,938원(=198,393,876원 × 0.5)
바.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1) 원고 A, B: 각 124,196,938원(=상속분 99,196,938원 + 자신의 위자료 25,000,000원)
2) 원고 C: 위자료 5,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24,196,938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A, B에 대한 각 92,121,786원, 원고 C에 대한 5,000,000원에 관하여는 망인의 사망일인 2017.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5.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원고 A, B에 대한 각 32,075,152원(=124,196,938원 - 92,121,786원)에 관하여는 망인의 사망일인 2017.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원고 A, B의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A, B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C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숙희
판사 전휴재
판사 이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