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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19고단1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0년 전에 이곳에서 외상으로 가구를 구입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먼저 물건을 배송해주면 2018. 4. 16.경 300만 원을, 같은 해

5. 16.경 300만 원을, 같은 해

6. 16.경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월수입에서 생활비, 채무금 변제 등을 지출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력이 되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식탁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동생 병원비와 수술비로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그 담보로 부친 명의 연금 통장을 줄 테니 이자로 사용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아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 동생 병원비 등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동생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연금 통장을 건네준 다음 분실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 농협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7.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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