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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9 2012고단1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8.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4. 초손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동기 중에 고위 공직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6. 4.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지검에 동기 중 4명이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한 명은 부장검사로 있고, 대전지검에도 친구 검사가 3명이 있는데, 현재 대전지검 지하주차장에 압류된 외제 승용차 100대가 있고 이 차량을 친구 검사를 통해서 경매로 낙찰받아 다시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데 1억 5,000만 원만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고, 친구로 지내는 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경매 처분할 차량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4. 23.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C에게 ‘집에 검사 친구들과 법조인 손님들이 오기로 했는데 미리 가구를 넣어야 하니 가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4. 및 2006. 4. 25. 가죽쇼파 등 시가 31,800,000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4. 26.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지검에 있는 검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경매 처분할 차량이 나와서 빨리 인수를 해야 한다. 우선 차량 인수대금 500만 원과 경비 2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4. 29.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C에게 '경매 물건 외제 승용차 30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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