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4.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81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8.경 김포시 E에 있는 F 운영의 LG베스트숍 G점에서 점장인 피해자와 냉장고, 세탁기, TV세트 등 합계 3,7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하게 동생 혼수를 마련하는 중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의 한도가 다 되어서 결제를 못하니 당신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해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 혼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물건대금 중 1,980,000원을, 2011. 10. 31. 1,790,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각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H, 2층에 사는 I에게 위 물건들을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건대금 3,77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6.경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G베스트숍 K점에서 피해자와 냉장고, TV, 세탁기 등 시가 합계 4,4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먼저 물건을 배송해주면 1,150,000원을 우선 결제하고 나머지 물건대금은 나중에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 대금을 전부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나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즉시 되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