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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2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경 김해시 C에 있는 D 가구점에서, 피해자 B에게 “코인 투자금을 지급하면 투자 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으니 내 계좌로 1,300만 원을 지급해라. 그러면 당신 명의로 코인에 투자하여 한 달 후에 원금을 돌려주고 투자 수익금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명의가 아니라 피고인 본인 명의로 가상화폐를 구입할 생각이었고, 추후 투자금을 회수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가구점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코인 투자를 해 주겠다. 투자 수익금이 생기면 수익금 중 30%는 내가 갖고 나머지 수익금은 당신에게 줄 것이며, 원금은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명의가 아니라 피고인 본인 명의로 가상화폐를 구입할 생각이었고, 추후 투자금을 회수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경 피고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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