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동청주세무서장이 2013. 11. 1. 한 2009년 법인세 7,953,792,15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2. 설립되어 맥주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Anheuser-Bush InBev(이하 ‘AB InBev'라 한다)는 벨기에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싱가포르 법인 Interbrew Asia Holding Company Pte Ltd, 네덜란드 법인 Hops BV, 벨기에 법인 Inbev Belgium S.A.는 AB InBev의 관계회사들로 위 관계회사들은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하 AB InBev와 그 관계회사들을 통칭하여 ’AB InBev 등‘이라 한다). 한편 다국적 사모펀드인 Kohlberg Kravis Roberts와 Affinity Equity Partners는 케이만군도에 KKR Silenus Holdings와 Affinity PPF Ltd.(이하 케이만군도의 두 법인을 통칭하여 ’케이만 펀드‘라 한다)를 설립하여 케이만 펀드를 통하여 네덜란드 법인인 Silenus Holding BV(구 Canaan Media Holidng B.V., 이하 ‘Silenus’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Silenus를 통하여 내국법인 몰트어퀴지션 주식회사(이하 ‘몰트어퀴지션’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2009년 초 AB InBev 등이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원고의 노동조합인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오비맥주지회, (전국화학연맹) 오비맥주 노동조합(이하 통칭하여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원고의 사업성과를 직원들에게 보상하라고 주장하면서 2009. 2.경 매각 시 전종사자의 고용승계, 조합승계, 단협승계 보장 및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하였다.
나아가 원고 노동조합은 위로금 지급요구 등을 관철하기 위하여 2009. 3. 16.경 2시간 부분파업을 단행한 데 이어 2009. 4. 21. 및 2009. 4. 22. 이틀간 총파업을 실시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4. 23. 원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조합원인 직원들 모두에게 특별상여금 등 명목으로 1인당 16,000,000원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