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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02.10 2008구합7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2. 12.자 2002 사업연도 귀속분 배당소득(원천)세 210,071,56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네덜란드 법인인 UBS Capital B.V.와 룩셈부르크 법인인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 AOF Haitai (Luxembourg) S.A.R.L의 각 투자운용사인 UBS Capital Asia Pacific Ltd.,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 JP Morgan Partners Asia가 컨소시엄(이하, ‘UBS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2001. 6. 19. 벨기에 법인인 Korea Confectionery Holdings NV(이하, ‘KC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KCH는 2001. 7. 12. 국내법인인 하이콘테크주식회사의 제과사업 부분을 70,050,000,000원에 인수한 후, KCH가 100% 주주가 되어 건과유제품 및 냉동식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는 2003. 1. 6. KCH에게 배당금 5,978,231,810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 원고는 KCH가 벨기에 소재 법인이므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벨기에 왕국간의 협약’(이하, ‘한벨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0조의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815,213,430원을 배당소득세로, 81,521,340원을 주민세로 각각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였다. 라.

크라운제과 및 군인공제회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태제과인수목적 특수주식회사(이하, ‘해태 SP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마. 해태 SPC는 2005. 1. 12. KCH로부터 원고 주식의 100%인 2,810,000주를 334,459,577,000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이라 한다), KCH는 한벨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 규정을 근거로 해태 SPC에게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해태 SPC는 2005. 2.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바. 이후, 2005. 4. 4. 해태 SPC는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사. 피고는, 벨기에 법인인 KCH는 UBS컨소시엄이 한벨 조세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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