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12. 12.자 2002 사업연도 귀속분 배당소득(원천)세 210,071,560원 부과처분 및 2008. 5. 14.자 2005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원천)세 11,017,098,4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7. 12. 12.자 2002 사업연도 귀속분 배당소득(원천)세 210,071,5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1심 판결 중 자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2011. 2. 14.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결국 원고 패소부분인 2008. 5. 14.자 2005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원천)세 11,017,098,460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네덜란드 법인인 UBS Capital B.V.와 룩셈부르크 법인인 Korea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 AOF Haitai (Luxembourg) S.A.R.L의 각 투자운용사인 UBS Capital Asia Pacific Ltd., CVC Capital Partners (Benerux) N.V., JP Morgan Partners Asia가 컨소시엄(이하, ‘UBS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2001. 6. 19. 벨기에 법인인 Korea Confectionery Holdings NV(이하, ‘KC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KCH는 2001. 7. 12. 국내법인인 하이콘테크주식회사의 제과사업 부분을 70,050,000,000원에 인수한 후, KCH가 100% 주주가 되어 건과유제품 및 냉동식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 한편, 크라운제과 및 군인공제회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태제과인수목적 특수주식회사(이하, ‘해태 SP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
해태 SPC는 2005. 1. 12. KCH로부터 원고 주식의 100%인 2,810,000주를 334,459,577,000원에 양수하였고 이하, 그 양수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