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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5구합11528
법인세징수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2014.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15,645,612,260원의 징수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싱가포르 법인의 원고 주식 취득 1) 원고는 1998. 5. 2. 설립된 맥주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고, 벨기에 법인인 Anheuser-Busch InBev(이하 ‘벨기에 법인'이라 한다

)는 맥주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며, 싱가포르 법인인 Interbrew Asia Holding Company Pte. Ltd(구 명칭 ‘SAJOTO PTE Ltd', 이하 ‘싱가포르 법인'이라 한다

)는 1998. 8. 7. 벨기에 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벨기에 법인의 자회사로서 네덜란드 법인인 Interbrew International B.V.(이하 ‘IIBV’라 한다)는 1998. 6. 26. 주식회사 두산(이하 ‘두산’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에 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보통주 10,000,000주(보통주 지분율 50%), 제1종 우선주 300,000주를 취득하였다.

3) 싱가포르 법인은 1998. 8. 25. IIBV로부터 위 합작투자계약의 당사자지위를 인수하였고, 1999. 12. 7. 원고의 유상증자로 추가 발행된 보통주의 50%인 3,200,000주 및 제2종 전환우선주 200,000주를 취득한 데 이어 2001. 6. 26. 두산으로부터 보통주 1주를 추가로 매수하였다. 4) 한편 벨기에 법인의 다른 관계회사들인 Hops BV, InBev Belgium S.A.가 2006. 6. 21.까지 원고의 나머지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원고 주식 중 보통주 13,200,001주, 제1종 우선주 300,000주, 제2종 전환우선주 2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싱가포르 법인이, 보통주 11,879,999주를 Hops BV가, 보통주 1,320,000주를 InBev Belgium S.A가 각 보유하게 됨으로써 결국 원고가 발행한 주식 전부가 벨기에 법인의 관계회사들에게 귀속되었다

(이하 벨기에 법인과 위 관계회사들을 통칭하여 ‘싱가포르 법인 등’이라 한다). 나.

싱가포르 법인의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비과세신청 1 싱가포르 법인 등은 2009. 5. 6. 네덜란드 법인인 Silenus 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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