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정당 I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2013. 4.경 H정당에서 제명조치되어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J(여, 26세)은 H정당 평당원이었고, 유치권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4. 총선 당시 같은 선거운동원으로 만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해자가 2012. 10. 23.경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열리는 삼성반도체사망사건 선전전에 참석하기 위하여 아산을 방문하면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3. 19:30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아산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K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가서 삼겹살과 소주 3병을 먹은 후, 같은 날 21: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10동 705호에 공주로 가는 막차를 놓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양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거 선배님도 아시지 않냐.”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